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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야간주차’ 안전할까?

경찰, 주차난 해소위해 시범운영
용인 관곡·언동초 등 도내 34곳

[용인신문] 기흥구 관곡초등학교와 언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야간 주차차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전면 금지구간으로 지정됐지만, 주택가 인근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시범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내 어린이보호 구역 34개소를 선정,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범운영을 오는 23일 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지난 4월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시범운영안을 확정하고, 학교와 학부모,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통학환경 안전을 전제로 주민들의 주차 여건 개선 지역을 선정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지역 여건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돼 왔다. 하지만 주택가 인근 주차난이 가중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자, 경찰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부청은 경찰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해 시범운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지역 인근에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펜스 확대 및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보강하고,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을 상대로 허용대상지 확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회 배치확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용인동·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정차 허용 시범 대상에 허용된 관곡초는 학교 주변 42m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가능하다. 또 언동초교는 학교 주변 300m 거리에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주민편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교육청·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주민 홍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차 허용시간 외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 만큼, 주민들이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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