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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죽어가는 전통시장… 유통산업법 ‘유명무실’

대형마트 월 2회 휴무로 효과 한계
온라인 쇼핑 급증 벼랑끝 내몰려
시장 활성화 근본적인 정책 절실

[용인신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정됐던 유통산업발전법(이후 유통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한 법이 지난 10년 간 이어졌지만,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유통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당초 법 취지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인 만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로 제한하고 월 2일씩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또 지역 전통시장 반경 1km 내에는 연면적 3000㎡ 이상 점포 입점이 제한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0년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해, 2012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규제가 이어진 지난 10년 동안 국내 유통산업은 크게 변화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식자재마트, 이커머스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보며 성장했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주력 영업 형태가 온라인으로 변화한 것.

 

일부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 등이 폐점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 등의 기대도 나왔지만, 사실상 이커머스 업체들과 비교해 ‘새벽배송’ 경쟁력을 높인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실제 최근 소비자 트렌드는 온라인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지역 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미미한 수준이다.

 

처인구 중앙동에 거주하는 A씨는 “근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 아니어도 평소 빠르게 배송되는 가능한 쿠팡·마켓컬리 등을 사용한다”며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쉽게 장을 볼 수 있는 게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유통법이 성과를 못내자 현재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만 10여 건에 달한다. 이들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제외하는 내용 또는 전통상권 보호를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대부분이다.

 

실제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전통시장 및 중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 정책 방향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해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일의 경우 주변 3km 내 상권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지역 상권을 찾는 대신 다른 지역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을 선택하는 것이다. 소비 형태와 유통산업구조가 크게 변한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 B씨는 “현행 유통법이 시행된 후 10년 동안 유통 환경은 천지개벽을 했다”며 “유통 환경의 변화에도 맞춰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법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용인 전통민속 5일장을 방문한 시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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