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갑)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8억 원을 구형했다. 또 현재 보전 중인 정 의원의 부동산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정 의원은 2016~2017년 당시 평당 감정평가액이 260여만 원에 달하는 토지를 64만 원 정도에 매수했다”며 “이러한 저가매수로 취득한 이득은 총 3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 금액이 상당하고 또 고위공직자로서 높은 청렴성 의무를 가졌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본건에 가담한 또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내세우는 공소사실에 대한 물증은 없고 또 법정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에 대한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며 “일부 증인 가운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말한 경우가 있는 등 불명확한 추측에 의한 증언도 대다수다”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3억 50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