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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류세 인하 확대했지만… 고유가 역부족

7월부터 최대한도 37%까지 늘려
기름값 치솟자 가짜 휘발유 기승

[용인신문]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37%까지 추가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L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을 더 내리겠다는 것. 하지만 이어지는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 안정 및 서민 체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용인시 평균 유류가격은 L당 휘발유 2130.33원, 경유 2149.22원, LPG 1135.15원이다.

 

지난 24일 오전 기준 용인시 3개 구별 최저가 주유소는 ▲휘발유(L당)는 처인=마평동 오일스타㈜경기남부지점(PB) 2069원, 기흥=공세동 기흥경인주유소(현대) 2059원, 수지=죽전동 죽전현대셀프주유소(현대) 2125원 ▲경유(L당)는 처인=마평동 오일스타㈜경기남부지점(PB) 2079원, 기흥=마북동 ㈜남경석유 마북로주유소(SK) 2099원, 수지=죽전동 죽전현대셀프주유소(현대) 2135원 ▲LPG(L당)는 처인=양지면 용인웰컴LPG충전소(S-OIL) 1093원, 기흥=보정동 신갈충전소(SK) 1113원이다. 수지 지역에는 등록된 충전소가 없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휘발유와 경유가 여전히 2000원을 웃돌 조짐이 보이자, 일각에서는 급등하는 유류비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의 최대 조정 비율) 30%에서 50%로 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측도 ‘유류세 50% 인하’ 등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일부 주유소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가짜 석유 판매 등 범법자 15명을 적발했다.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5명, 부당 이득 및 탈세 8명, 주유기 조작 5명, 난방용 등유 불법 판매 5명, 주유 차량 불법 이동판매 2명 등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량 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실제 지난 1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주유소가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 주유 차량에 가짜 석유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적발한 것.

 

이 업체는 적발된 후 최근 과징금을 납부하고 자체 휴업에 들어가기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 업계 관계자는 고유가 사태를 틈타 가짜 석유 판매 등이 비일비재하지만 초범이거나 판매량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설명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15일 불법 석유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을 위해 정유사와 알뜰주유소 운영사, 관련 협회 등 11개 사와 함께 ▲석유관리원은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추진 및 소비자 민원 신속 대응 ▲정유사 및 알뜰주유소 관계사는 자체 품질관리 강화 및 자사 상표 위반사업자 제재 조치 ▲관련 협회는 회원사 대상 품질관리 안내 및 계도 실시 등 기관별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짜 석유를 보관하다 적발된 처인구 A주유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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