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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 특사경, 연이율 3338% 고금리 사채업자 ‘적발’

인터넷‧모바일 이용 불법대출…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 적발

[용인신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연 3000%대의 살인적 고금리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대부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일 경기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한 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업자들의 대출규모는 63억 1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

 

이날 깅영수 특사경 단장은 “도 특사경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광고한 후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했다.

 

이어 대출원금의 10%를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 330만원을 대출해주고 3억 1500만원을 이자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가 B씨는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광고를 한 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행위를 하는 등 98명에게 4개월 동안 2억 37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825%에 해당하는 3100만원을 이자로 받아 챙겼다.

 

B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협박과 욕설을 서슴지 않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밖에도 성남, 부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차별 불법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 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위법행위 사례.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이 브리핑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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