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역대 시장들이 모두 사법처벌을 받아온 용인시 흑역사가 또 재현됐다. 민선6기 용인시장을 역임한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시장 재직당시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된 것.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재판부는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ㄱ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인이 올린 수익을 정 의원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뇌물 액수는 4억 6000여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올해 6월과 7월 2차례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보강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역대 민선 용인시장은 모두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시로 승격한 1996년 민선 1기부터 2018년 민선 6기 정 전 시장까지 용인시장 6명 중 5명이 구속, 1명은 불구속 사법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