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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흥호수 둘레길 ‘가마골’ 강제철거 ‘위기’

경희대, 학교부지 내 불법시설… 식당업주 ‘생계 막막’

건축물 철거 인부들이 지난 7일 법원의 행정집행을 위해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인근에 위치한 식당 ‘가마골’을 지켜보는 모습.

 

# 지난 7일 오전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경희대학교 인근의 한 음식점 앞. 법원의 행정집행을 알리는 조끼를 입은 철거인력 20여 명과 법원 관계자, 그리고 경희대와 음식점 관계자 등이 모여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들어보니 해당 음식점이 경희대학교 부지에 불법 건축돼 영업을 해왔고, 법원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아 행정집행을 한다는 내용이다.

 

‘대학’이라는 기관의 재산권 확보와 음식점 인근 주택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소시민의 생존권이 부딪히는 현장이다.

 

법원 판결로 학교 소유임을 명확히 한 학교법인과 생계를 우려하는 소시민의 입장이 모두 이해되면서 ‘상생’이란 단어에 물음표가 던져진다.

 

[용인신문] 기흥구 하갈동 1-6번지에서 지난 2005년께부터 식당 ‘가마골’을 운영해 온 김 아무개씨는 “당초 식당을 지을 당시에는 학교 부지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해당 음식점 인근의 주택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경희대 측이 지난 1980년대 초반 기흥구 일대에 현 국제캠퍼스 부지를 매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살아온 토박이다.

 

평생을 이 곳에서 살았던 그는 기흥저수지에 인접한 토지와 수면일부를 메워 현 식당을 건축했다. 기흥저수지가 농어촌공사 소유인 만큼 불법인 줄 알지만, 생계를 위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고 10여 년이 지난 2014년 경희대 측으로부터 ‘식당이 위치한 토지가 학교 소유’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반발했지만, 학교 측과 김 씨 등이 함께 참관한 경계측량 결과 학교소유 부지임이 밝혀졌다.

 

김 씨는 “그 이후부터 학교 측과 생존권을 건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학교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김 씨 역시 반론을 펼쳤지만 법원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당초 수면이었고, 김 씨가 수면을 간척해 조성한 토지”라고 강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지금이야 토지 측량기술이 좋아져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명확힌 내 소유임을 알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또 농어촌공사로부터 수면 간척을 중단하라는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저수지 수면이 학교 부지라는 것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김 씨와 경희대 측에 따르면 경희대는 그동안 총 5차례에 걸쳐 건축물 철거 행정집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아직까지 강제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이다.

 

김 씨는 “코로나 영향으로 작년과 올해 벌이도 시원치 않았는데, 당장 식당을 잃으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막막하다”며 “경희대 측에서 소시민의 사정을 알아주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가마골’의 사정을 들은 지역 주민들도 학교 측의 아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기흥호수 둘레길을 자주 찾으며 식당 단골이 됐다는 김 아무개씨(처인구)는 “학교 측에서 당장 개발할 계획이 없다면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사회적 화두가 ‘상생’이고, 특히 대학이라는 집단은 최고 지성의 교육기관인 만큼 ‘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학교 측은 다소 완강한 입장이다. 지난 2017년 법원의 판결 이후 그 해 12월까지 자진철거를 약속했음에도, 김 씨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 측은 “현재 식당이 위치한 부지에 국제교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가마골’이라는 특정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와 상생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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