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 수급자 7만 6000여 명(2021년 10월말 기준)에게 노후긴급자금을 대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에 한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등은 제외된다. 또 전‧월세보증금과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 원이며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소요금액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1.69%가 적용된다.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5월 도입 이후 2021년 10월 말까지 총 대부금액은 3829억 원이며 대부 용도는 전·월세 보증금이 2758억 원으로 72%, 의료비가 994억 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부 이용자 500명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사유는 빠른 대출(42.5%), 낮은 이자(30.3%), 간편한 절차(6.9%)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