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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기준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

 

[용인신문]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 상향돼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형용욱 지사장은 “기초연금에 대한 성실한 안내를 통해 소외된 어르신 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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