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는 집중홍보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신청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을 감안해 바꾼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4010원(부부가구 32만 6400원)을 지급한다. (단 공무원·군인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국번 없이 1355, 129).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찾아뵈는 서비스’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 신청을 돕는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잘 이행하면 탈락하더라도 차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Q.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됐을 때 공단에 신청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 한 경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제출 생략)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 찾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수인데 개인전자민원의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클린업(Clean UP) 아카데미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1월 7일(12주간)까지 총 6회차 일정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청탁금지’(직무윤리 포함), ‘갑을문화’, ‘동반성장’ 등이 주요 주제며,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9.28)을 앞두고 사례학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전 직원에게 청렴·윤리의식을 고취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은 반부패·청렴 실천을 위해 임·직원행동강령준수 교육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단 홈페이지 내 ‘국민연금 헬프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Q.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개인사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 팩스 등으로 꼭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돼나 나중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현재 노령연금은 61세 이상으로 최소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추납보험료)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는 지난 10일 사단법인 반딧불이(교장 박인선)와 국민연금공단의 부패방지, 청렴도 제고 및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청렴 및 반부패 활동 전반에 관한 분야별 업무협조, 대국민 캠페인 및 홍보 등 청렴문화 운영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실천 프로그램 참여, 그 밖에 청렴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정대성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의식 및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중간입사자 경우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장은 공단에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합니다. 신고방법 중 서면신고는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날인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문서(EDI) 신고는 EDI 종합민원 서비스에 가입 후 전용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Q.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참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6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만91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