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올해 4년차를 맞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의 각각 2분의1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 4월 한 달간 용인시 소재 9676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에는 8억 2000만원의 연금보험료가 지원됐으며 이는 제도 도입 첫 달과 비교해 사업장 48%, 지원액 67%가 증가한 수치다. 지원 대상도 2015년 1월부터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까지 확대,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소규모 사업장의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퇴사 후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요구하는 자격확인청구를 할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간의 보험료를 소급 고지할 수 있으므로 고용 즉시 가입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 보험은 사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아닌 경우 근로자가 누락신고를 할 수 있다.
Q.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당시 월평균보수에 따라 보험료의 1/2~1/3을 차등 지원했습니다. 이후 2013년 4월부터는 월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월 보험료의 1/2을 지원했으며 2015년부터는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사용자 보험료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방법은 당월 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분만큼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미납(과소납 포함)의 경우는 해당월분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4대 보험 포털 사이트(www.4insure.or.kr)나 국민연금 EDI를 통해 인터넷신청, 또는 신청 서류를 작성,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Q. 국민연금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의 긴급자금을 빌려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국민연금수급자 대상 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031-288-1311)
Q.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로 일시적 평가손실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국민연금은 국내주식부문에 투자해 지난 1988년부터 2013년 12월 까지 연 평균 8.45%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으로 주식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기간을 조금 길게 보면 채권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식투자에는 큰 수익이 따르는 만큼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위험 한도 내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인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기금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5년 1월 현재 단독가구는 93만원, 부부가구는 148.8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제한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 만족시 이렇게
Q.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A.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별도의 내역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3~4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 통지란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 자격상실 및 납부예외자에게는 별도 소득공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만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납입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년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6000원) 인상된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시행한다. 이번에 고시된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인 사람들까지 보호가능하게 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5000원)인 사람들까지 보호가능하게 됐다.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김완수 지사장 미국 극작가 테네시 월리엄스는 돈 없는 젊은이는 될 수 있지만, 돈 없는 늙은이는 될 수 없다고 경제문제로 인한 노년의 어려움을 풍자했다. 유대인의 지혜와 처세를 담은 책 탈무드에도 어리석은 사람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명한 사람의 노년은 황금기다고 했다. 인간 노년의 행복은 경제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했다. 즉 개인 노후를 위해 3층 구조의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첫째 층은 국가에서 직접 운용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둘째 층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기업(퇴직)연금, 마지막 층은 각자 개인이 모은 개인연금(저축)이다. 세 가지가 중복돼 줄지 않고 따로따로 쌓이면서 퇴직 후 부족한 생활자금으로 준비돼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53%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인 빈곤율은 역대 최고인 48.1%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 이상(63.4%)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금을 받더라도 한 달에 10만원~25만원을 받는 사람이 39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지난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의 수급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하위 70%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한 제도다. 지사는 지난 5월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역 경로당, 노인 회관, 노인단체 등 어르신들이 많은 장소를 방문해 제도시행을 홍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기초연금 신청안내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부터는 기초연금 혜택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혜택을 위해 용인시와 함께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용인시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은 처인구 무료급식소 등에서 현장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완수 지사장은 금번 조사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QA Q.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모두 61세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혼인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분할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분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분할연금 신청가능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