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Q.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예,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소득의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
Q.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운용되어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것은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가 늦으면 그 기간 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께 동일한 혜택을 드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연체한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다음달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으로 연금보험료의 3%가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 최고 9%까지 가산됩니다.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A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먼저 예상 연금액은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민원-예상연금조회 코너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한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예상연금 모의계산 코너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개인(사업장)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설계서비스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QA Q.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 1. 1.부터 적용) 다만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 부담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고 가입자 본인도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 1. 1.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됐습니다.
Q.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Q.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08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0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408만원)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Q.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A.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포함)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9%(국민연금), 5.99%(건강보험)가 부과되고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포함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65%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6.55%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
Q.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 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 A.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