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으로 물을 것이달 23일 형사고발 예정통보서 발송 국민연금법 제128조 위반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한만호)가 직장(사업장)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가입기간의 부족으로 연금액이 감소되며 장애 연금, 유족연금 등은 총 납부 대상기간의 1/3이상 미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13개월 이상, 체납보험료 1000만원이상인 사업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고발에 앞서 사용자 형사고발 예정통보서를 발송해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4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주에게는 사법기관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실형을 받기도 했다. 한만호 지사장은 사용주의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액을 제외하고 2014년 9월기준 국민연금 체납액은 경인지역
지난해 7월부터 정부차원의 검토에서 지역가입자 소득을 추정하는 대체지표를 성연령, 각종 전월세, 자동차까지 반영하고 있는 현행 부과체계가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9.11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기존의 직장지역구분을 유지한 채 소득반영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가겠다는 내용으로 실망을 주고 있다. 현행 직장지역가입자 대상 7종이나 되는 복잡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형평성과 수용성의 한계로 선진국 수준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 모든 계층이 분담할 수 있는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 체계는 직장가입자가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 수나 전월세 등 직장과는 전혀 다른 부과방식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2~3배 더 많아지는 상황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60% 수준으로 선진국 80%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런 상황에서도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수준은 직장가입자 기준 5.99%로 일본, 유럽 등의 1/2에 불과하지만 국민 수용성은 극히 낮은데 원인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가 아니라
건강검진은 평생 건강관리의 시작, 건강검진 체험자 누구나 응모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한 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검진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오는 9월 1일까지 건강검진 체험 수기를 공모한다. 주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발견한 후 치료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체험사례며 외국인, 재외국민을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작은 A4용지 3~4매(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 후 9월 1일 18시까지 전자우편(yongh@nhis.or.kr) 또는 우편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건강보험회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 1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당선자에게는 상금으로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 장려상(10명) 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참조 또는 건강증진실 체험수기 담당 02-3270985114;9435~6으로 문의하면 되며 2009~2013년도의 건강검진 체험수기 당선작은 전자북 또는 동영상으로도 볼 수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한만호)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14.8.1~11.10)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용인지역에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2만5000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436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404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급여 제한자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한만호)에서는 바쁜 일상생활을 핑계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미루는 사업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가입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올해 만 40세(1974년생) 이상이면서 짝수년도에 출생한 국민은 누구나 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자며 1년~2년 주기의 정기검진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암 검진 대상자는 위암의 경우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이며 검진주기는 2년이고 간암은 만40세 이상 고위험군이고 주기는 1년이다. 그 외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전체국민으로 주기는 1년,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로 주기는 2년, 자궁경부암은 만3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로 주기는 2년이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일반검진생애전환기암 검진 등 실시로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말 검진기관 쏠림현상을 피해 7~9월 중에 여유 있는 검진기관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방지 위한 무자격자 등의 사전급여제한 7월1일부터 무자격자는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미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7월 1일부터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 이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10대 분야의 핵심과제며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가 대상이다.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은 6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연계,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 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하고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6월 시범사업을 거쳐 7월 1일부터 각 병의원에서 무자격자는 전액 비급여(일반수납)며 병의원에서 무자격자의 진료비가 착오 청구된 경우 해당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진료비 청구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되 공단부담금란에는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 기재한다.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한만호)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 1인 이상 근로자(법인의 이사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다. 신고는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비스(www.4insure.or.kr)로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발암 요인으로 지적된 흡연피해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회사와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용인지사가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에 협력과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용인시 지역 내 흡연율이 전국평균 수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남성흡연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와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21일 국민건강보험 용인지사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11년 기준 용인시의 성인 흡연율은 22.5%로 집계돼 전국평균 26.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지구가 19.2%, 기흥구 21.4%, 처인구 28.7%로 집계, 특히 처인구 성인남성 흡연율은 53.4%로 전국평균 46.8%보다 높아 금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분석 및 부담 연구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 보다 후두암 발생위험도가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에 이른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 암의학연구소 박근칠 교수팀이 장기흡연자에게서 폐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내 담배의 유해성이 검증된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의 2014년도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시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악용한 각종 스미싱 문자가 발견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월 17일부터 2014년 건강검진 대상자 2073만명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개별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다. 공단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반송처(대표전화 1577-1000)와 공단의 인터넷 주소(URL 주소 http://www.nhis.or.kr)가 안내되고 있으므로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달 초순부터 공단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한 스미
건강보험 알림 직장가입자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는 당해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 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연간보수총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6번계와 18번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함(단, 비과세 소득 18-1번 야간근로수당 19번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 근무월수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예시 : 취득일이 2011년 6월 15일이면 7개월 기재) ▶ 신청방법 -EDI 가입 사업장은 EDI로 신고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신고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된 사업장 -공단에서 발송한「보수총액통보서」에 의거 서면신고(우편,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