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 신임 지사장에 박춘식 지사장이 지난 1일부로 부임했다. 박 지사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공단에 입사해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파견 근무, 본부 재정관리실, 세계은행(WB) 자문관, 본부 요양재무부장, 글로벌협력실 국제협력부장을 역임하는 등 공단 주요 보직을 거쳤다. 박 지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고객 중심의 업무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진정한 대국민 건강보장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서부지사(지사장 오성근·박은주)는 지난달 16 처인구 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서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용인YMCA와 공동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금연치료지원 사업) 및 흡연의 폐해와 흡연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청소년들이 만든 금연피켓을 활용한 퍼포먼스, 일반시민이 금연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금연포토존도 운영됐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내용 홍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금연치료·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금연문화 조기 정착에 공단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
국민건강보험 용인서부지사(지사장 박은주)는 지난 11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 경영 실천을 위해 장애인가정 12세대에 ‘사랑가득 먹거리 상자 및 선풍기’를 지원했다. 지원은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의 자원연계로 이뤄졌으며 세대에 직접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이날 사랑가득 상자와 선풍기를 지원받은 가정에서는 “더운 여름철 선풍기와 식료품을 지원해줘서 고맙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박은주 지사장은 “앞으로도 자원연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세대에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용인동·서부지사(지사장 오성근, 박은주)는 지난 2일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서혜순) 회의실에서 17개 여성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는 현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고객관점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윤리인권경영·청렴실천캠페인 등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권익보호와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 대표단은 공단과 사회공헌활동, 금연캠페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많은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용인 동·서부지사(지사장 오성근·박은주)는 지난달 8일 용인시 석성산 일대에서 흡연 폐해를 알리는 금연캠페인 및 부정부패 없는 건강하고 투명한 세상 만들기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공단과 용인시 의·약단체협의회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석성산을 등산하던 일반 시민들도 캠페인에 동참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은주 서부지사장은 “국민보건 향상 및 지속가능한 선진형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골자인 문제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서부지사(지사장 오성근·박은주)는 오는 30일까지 ‘1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토론방을 운영한다. 토론방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 모바일상품권과 우수상 당첨자 5명은 3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참여방법은 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 ⇒ 국민참여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메뉴) ⇒ 국민토론방을 이용하면 되며 토론방운영 결과에 따라 포상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하며 사회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가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또는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했을 경우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급한다.(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방법은 사업주 선택사항으로 현금일 경우 사업주 통장으로, 사회보험료 대납인 경우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한다.(문의 1588-0075, 135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 받을 수 있다.(문의 1577-1000) 두루누리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10인 미만, 월소득 190만원 미만)은 기존가입자의 경우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40%를, 신규가입자는 80~90%를 지원한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며 신규가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10인 미만) 한다.
윤리경영 및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정한 직무수행 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지사장 박은주)는 지난 17일 윤리규범 준수와 청렴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짐하고 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윤리경영 및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실천을 다짐하고 앞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치매 국가책임제,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2018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및 유관기관협력 등 홍보를 강화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동일 평가군 18개 기관 중 최고점을 받았으며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지사장 박은주) 건이·강이봉사단은 지난 12일 용인시 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10주년 송년파티에 참석해 6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송년파티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단은 노인·아동·청소년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복지자원연계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박은주 지사장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그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 다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윤리경영 및 나눔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부당이득금이란 체납자가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17.12.1.~’18.2.12.)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 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또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 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 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 788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