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지사장 박은주)는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2016년 귀속분) * 재산: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2017. 6. 1 소유기준)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며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지사장 박은주)는 지난 15일 지사 회의실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제도발전에 기여한 요양기관 우수종사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국민 孝보험으로 자리 잡은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종사자에게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서비스 현장의 의견도 수렴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그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포상은 홈케어재가주야간보호센터(시설장 여은순)는 공단이사장 표창을, 엄마생각노인복지센터(시설장 김성자), ㈜원하트노인전문요양센터(요양보호사 주연화), 풍산요양원(작업치료사 강희옥)은 경인지역본부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백용호)는 지난 13일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갑지역위원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민원 및 상담 업무를 함께 수행했다. 이번 행사는 공단 현안 공유 및 지사의 민원현장체험을 통한 공단 및 제도 이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백 위원장은 공단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사 주요 업무 현황 및 공단 주요 경영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웹팩스 시스템 전면 개편 등 주요현안을 논의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단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민원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도 하고 건강보험증 발급 등 업무를 진행하며 민원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가까이서 청취하고 함께 고민했다. 행사를 마친 후 “저소득 세대의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공단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서부지사(지사장 백용호 박은주)는 지난 14일 용인YMCA와 공동으로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서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캠 페인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금연치료지원 사업) 및 흡연의 폐해와 흡연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고 청소년들이 만든 금연피켓을 활용한 퍼포먼스와 일반시민이 금연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금연포토존도 운영됐다. 또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 등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됐다. 공단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금연문화 조기 정착에 공단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YMCA 관계자는 “깨끗한 세상,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공단의 금연캠페인, 윤리경영 청렴캠페인 활동 등을 지지하며 공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소비자·시민단체가 적극 홍보하는 등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추석 연휴(9.30 ~ 10.9, 10일간) 등 장기간 휴일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기한을 10월 10일(화)에서 10월 12일로 2일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10월 10일 하루에 불과해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등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17년 9월분에 한하여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며 매월 부과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10월분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는 최장 가능한 기간 2일을 연장해 국민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백용호)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혁신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와 관련해 용인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 초반이다. 비급여 비중이 높아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의료비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으나 소득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높아 보호 장치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다.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되 다소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한다. 노인이나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소득에 비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 설정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한다. 서민층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문의 031-323-78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공단의 건강검진 체험사례의 발굴·전파로 검진참여를 확대하고 검진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건강검진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공모전은 일반‧생애‧영유아‧암‧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계기로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생활을 실천한 사례 △공단 건강검진과 관련된 미담사례 등이 주제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 국민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체험 수기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모서식 3~4페이지 이내 또는 원고지 18~20매 분량으로 작성해 내달 31일 18시까지 이메일(jeh@nhis.or.kr)이나 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9월 29일(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일반‧생애‧영유아‧암검진 부문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 장려상(10명) 각 3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부문 당선자에게는 우수상(2명) 각 50만원, 장려상(5명) 각 3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백용호)는 지난달 31일 용인대학교 보건복지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생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대학생 건강보험 특강을 열었다. 행사는 젊은 세대에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대학생과의 소통 및 활성화로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특강에 나선 백용호 지사장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의 설립목적 및 역사를 자세히 소개하고 공단의 다양한 사업을 강조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실무자를 통해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공단은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당연 가입하게 돼 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co.kr)에 접속해 신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용인 동·서부지사는 지난달 23일 광교산 일대에서 흡연 폐해를 알리는 금연캠페인 및 부정부패 없는 건강하고 투명한세상 만들기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공단과 용인시 의·약단체협의회(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회원 90여명이 참석해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청렴세상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용인시의·약단체협의회는 공단의 캠페인을 적극 지지하고 공단과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반부패·윤리경영 청렴캠페인을 중점추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1등급(매우우수 기관)을 달성한 바 있다. 공단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윤리·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백용호)는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운영 중이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수진자의 부상 원인이 급여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해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이 따르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및 폭행, 자해, 업무상재해 등의 부상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요양기관은 ‘급여제한여부조서’를 공단으로 접수해 해당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가능여부를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