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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월 206만740원

새해 달라지는 제도

[용인신문] 2024년이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부터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으로 오른다. 또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고,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 급여도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오른다. 새해를 맞아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 정치

총선부터 모든 투표용지 수개표

내년 4월 총선부터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수(手)개표 검사가 추진된다. 투표함과 투표용지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입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22대 총선 90일 전인 1월 11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해 유포할 수 없도록 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을 시행한다.

 

△ 경제·기업

해외 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10년 만에 부활

핵심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부활한다. 새해부터 2026년까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면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유턴기업 세액 감면기간 연장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세액 감면 기간이 늘어난다. 법인세 감면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인하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 위해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대환대출 금리를 11%에서 4%로 대폭 낮춘다. 지원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다.

 

출산·혼인증여 재산공제 확대

1월부터 결혼·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1억 5000억 원까지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양가 모두에서 증여받는다면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출산 시 2년 이내에 양가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복지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현재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은 생후 18개월, 지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어난다.

 

부모급여 인상

지난해까지 0~11개월 아동에게 70만 원, 12~23개월 아동에게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2024년부터 0~11개월 100만 원, 12~23개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긴급복지 지원금 인상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83만 4000원으로 올해보다 21만 3000원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13.16% 인상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 부동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이뤄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시행

민간 재건축 사업에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방안이 담긴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신도시특별법) 시행

4월부터 조성 후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진단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해 3월부터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완화된다. 초과이익 부담금은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은 재건축이 추진 중인 기흥구 구갈동 한성아파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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