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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 고액체납자 자택수색… 2300만원 현금‧수표 다발 ‘압수’

자기앞수표 발행 추적…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공매’

[용인신문] 6000여 만원의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 호화생활을 해 온 악성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됐다.

 

용인시가 체납자 명의로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추적해 실 거주지를 수색해 고액의 수표 및 현금다발과 고가의 명품 시계 등을 압수한 것.

 

시 체납관리단은 지난 10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집 1곳을 수색해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한 뒤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해당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5900만원을 체납했다.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소지와 다른 수지구 죽전동 89평 아파트에 실거주 하면서 타인 명의로 된 고가의 외제차를 몰며 호화생활을 해왔다.

 

시는 A씨가 자기앞수표 2800만원을 발행한 내역을 발견해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한 뒤 지난 8일 경찰관 입회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결과 숨겨놓은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샤넬ㆍ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점과 명품시계 9점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시는 현금과 수표 등 23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 가방과 시계는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고의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활용하고 도청과 공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가고액체납자 집을 수색해 발견된 고액수표 및 현금다발과 명품 가방,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사진제공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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